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0. 17. 결정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922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프트 무선 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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