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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796-1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만성간염, 당뇨병"(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5.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2월경부터 1969년 2월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귀국하여 복무 중이던 1969년 9월경 급성간염 및 1983년 11월경 만성간염이 각각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1990년 2월경 군단 법무부에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운동부족과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하던 중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바, 1990년 9월경 군단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2월 동안 육군본부 검열 준비를 하면서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된 것으로 생각되고, 제○○군단 법무부 소속 법무참모, 검찰부장 등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퇴역 후 당뇨병 관리를 철저하게 해 왔으나 16년이 지난 지금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이 발병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부터 1969. 2.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뒤 귀국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5. 5.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4. 7. 피청구인에게 "당뇨병, 말초신경병, 다발성 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1998. 2. 27.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1998. 4.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1998. 9. 2. 재심신체검사를 시행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5. 24.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4. 8. 20.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여 "말초신경병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등급기준 미달)소견과 동병원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등급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만성간염, 당뇨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3. 11. 5.",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만성간염, 당뇨병, 치루절제술", 현상병명은 "당뇨병, 만성간염",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11. 11.부터 1990. 12. 31.까지 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4. 12.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당뇨병, 만성간염, 치루"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 "만성간염, 치루"는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치유된 것으로 추정되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병원의 2004. 5.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인슐린을 포함한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정○○ 및 송○○은 청구인이 제○○군단 본부 법무부에 근무하던 중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군본부의 검열준비관계로 2월 여 동안 검열준비를 하다가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군병원에서 당뇨병과 합병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전역하였으며, 현재에도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우보증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0년 9월경 군단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군본부검열 준비문제로 2월 동안 검열준비를 하면서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당뇨병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이 인정된 점, 그 외에 달리 위 질병이 청구인의 군공무수행 중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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