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기금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2680
요지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ʻʻ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ʼʼ로규정되어 있으며 ʻʻ정관으로 지정한 자ʼʼ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 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상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 ∙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 관련하여 질의함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ʻʻ기금법ʼʼ이라 함) 제23조의2(현행 제71조) 규정에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 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수 있으며, 이 때 ʻ비영리법인 등ʼ에는 민법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기금법 제23조의2 (현행 제71조)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 정관 상 ʻ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ʼ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ʻ가ʼ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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