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남도 ○○군 ○○면 ○○리 69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제(弟)인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미혼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7. 2. 12. 강원 ○○지구에서 사망하였는바, 그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의 과실로 인해 질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며 병사자로 처리하였으나, 이후 육군본부 전사망심사회의에서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심의·의결하여 육군본부에서 2004. 12. 13.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립묘지안장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12.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부(父)인 한□□는 1977. 6. 5. 사망하였고 모(母)인 서○○도 1987. 7. 2. 사망하여, 고인의 형인 청구인이 고인의 부모의 지위를 대위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이 사망당시에 규명되어 순직처리되었다면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았을 것이고 고인의 유족에 해당되는 부모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9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전사·순직자사망확인서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13.자 전사·순직자사망확인서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 중 1967. 2. 12. 강원도 ○○지구에서 순직하였으며, 사망당시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하였고, 유가족은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의 절차를 국가보훈처 등에서 안내받도록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 12.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여 2004.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의 부(父)인 한□□는 1977. 6. 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母)인 서○○은 1987. 7. 2. 사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동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2 및 제9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 생존해 있던 청구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청구인의 형인 청구인이 부모를 대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부(父)인 한□□는 1977. 6. 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母)인 서○○은 1987. 7. 2. 사망하였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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