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328-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 5. 육군에 입대하여 ○○관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년 9월경 체육대회를 하다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현상병명 : 좌슬부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골관절염)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8. 10.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 1. 5. 입대하여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부산 ○○경비단 2대대 5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부대 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축구연습을 하다가 뒤에서 왼쪽 무릎이 차여 다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시 해안경비대 의무실에 입원한 후 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국군통합병원에서는 X-ray를 3회 정도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며 관절염약을 주어 복용하다가 제대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다시 X-ray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자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수술날짜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 전역한 점, 청구인은 전역 후 많은 불편을 겪다 얼마전 다리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좌슬부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골관절염좌측"으로 판정되어 수술을 요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입증책임은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8. 10. 24.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6년 9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슬부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부산지역 ○○경비단에 근무하던 중 1976년 9월경 부대 체육대회에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6. 입대하여 2관사, 경교단, 해○○중대, 교육대, 헌병대 등에 전속되어 복무한 후 1978. 10. 24.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입원이나 진료를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슬부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골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대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환자로 임상검사 및 초전도 자기공명 영상촬영사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임"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군대동기인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과 함께 입대하여 군생활을 같이 한 동기로서 청구인은 군복무 중 부대체육대회를 대비한 축구연습 경기를 하다가 왼쪽 다리를 다쳐 군생활중 계속해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병원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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