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104-4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7.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육군에 입대하여 인제북방 향로봉 전투에서 통나무를 능선 고지에 운반하다가 쓰러져 ○○사단 이동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가료를 받던 중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을 보존할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군거주표에는 청구인의 발병후 병원 이송과정이 명기되어 있고 제대증서에도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군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3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으로, 상이경위는 8사단10연대 근무중 1952년 3월경 향로봉 전투에서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수도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7. 제△△육군병원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3. 5.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52년 3월경 군입대 시절 폐결핵을 앓고난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기병명 증세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의 제약과 장기적인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군에 입대한 후 폐결핵을 앓아 의병전역하였으며 이의 치료를 위하여 서울로 상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0.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병명의 확인이 어려운 점, 인우보증인도 고향친구로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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