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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46 ○○마을 1004-40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년 1월경 유격훈련중 “좌측 척골신경 마비”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1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고, 현재 5급 장애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외출중에 다쳤다는 잘못된 기록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6. 입대하여 1968. 11. 30.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요골신경마비(좌측)”이고, 현상병명은 “좌측 척골신경 마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1967. 4. 25. 유리 위로 떨어지며 부상을 당해 서울경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7. 4. 25. 서울 ○○다방에서 추락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1968. 7. 29.부터 1968. 11.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명동 경다방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다는 부상경위나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이던 1968년 1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요골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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