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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5번지 ○○아파트 5동 407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0. 11. 24.경 훈련중 우측손가락에 상이(우 제1수지 마비)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4.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1960. 11. 24.경 야간텐트설치중 동료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우측 손목에 상이(우 제1수지 마비)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60. 4.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1. 4. 12.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 11. 24.”으로, 현상병명은 “우 제1수지 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상이(우 제1수지 마비)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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