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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충청남도 ○○시 ○○동 1920 ○○아파트 502-9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뢰 폭발사고로 "눈, 좌측 팔 및 우측 다리"를 다쳤으며 전역 후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7.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나병, 신경과 및 피부과적 관찰"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며 "눈, 좌측 팔 및 우측 다리"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3. 소위로 임관되어 ○○사단 공병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4. 3. 13. 서부전선 38선 이북 민간인 수복지구 내의 지뢰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그 폭풍(爆風)으로 "눈, 좌측 팔,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실신상태에서 즉시 미1군단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고 7일만에 퇴원하여 지뢰철거작업을 완료하고 원대로 북귀하였고 그 후 여러 부대를 전전하며 근무하던 중 부상부위에 마비현상이 발생하여 1968. 6. 4. 제○○육군병원에 입원·진찰한 결과 "나병, 좌측 팔 및 우측다리"가 공상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므로 퇴역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 부령89호 7025호에 의거한 7급 판정을 받아 보상전역 및 귀향조치 되어 부득이 18년의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퇴역 당시에는 전공상에 따르는 보상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가 2003년 6월경 국방부 민원실의 안내를 받고 나서 2003. 7. 7.경 비로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눈, 좌측 팔, 우측 다리"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 등에 기록된 질병인 "나병, 좌측 팔 및 우측다리"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30.경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고 후 미1군단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므로 육군병원기록에 누락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퇴역사유가 전·공상이고 병상일지에도 공상으로서 7급 판정이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일반적인 나병환자와는 달리 외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국방부에서 전·공상으로 인정한 것을 보훈처에서 불인정하는 등 행정협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점, 현재 청구인은 노후대책도 없으며 시력에 4급1호의 장애가 있고 팔과 다리의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2년생으로 1950. 9.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8. 8. 31. 전공상으로 인하여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26.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 3. 13."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나병, 신경과, 피부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무수정체, 말초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0. 9. 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4. 3. 13. 눈, 다리, 팔의 부상으로 육군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7. 5. 21. ○○육군병원, 1965. 12. 4. 1육군병원, 1968. 6. 4.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장교자력표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4. 29.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로 진단·치료 받다가 1957. 11. 4. 퇴원하였으며, 1959. 12. 29.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유사 나병"으로 진단받고 1960. 4. 6. 퇴원한 후, 1965. 9. 24. 위 병원에 입원하여 "Hansen disease(나병)"으로 진단받고 1966. 12. 9. 퇴원하였다. (라) 청구인이 1968. 6. 4. 입원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Leprosy(나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의사경과기록(doctor's progress notes)으로 부령89호 7025에 의거 7급으로 보상전역 및 귀향조치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8. 8. 30. 제3육군병원에서 퇴역(군인41조1항)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인 "나병, 신경과, 피부과적 관찰"과 현상(신청)병명인 "무수정체, 말초신경병증"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충청남도 ○○시 ○○동 1298 ○○용프라자 301호 소재 ○○안과의원 소속의사인 안○○의 2003.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20년전 백내장으로 양안 수정체적출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교정시력 우안-0.1, 좌안-안전수동"으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시 ○○동 23-20 소재 ○○대학교천안병원 소속의사인 이호의 2003.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측 슬관절 및 하지의 동통과 저린감을 호소해 전기 진동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상기상병에 적합하여 이에 진단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 3. 13. 지뢰 폭발의 폭풍(爆風)으로 "눈, 좌측 팔 및 우측 다리"를 다쳤으며 전역 후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눈, 좌측 팔 및 우측 다리" 부상사실을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신경과, 나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나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수년의 잠복기와 장기간의 경과를 가지며, 전염에서 오는 발병은 나균에 대한 노출기회의 기간과 양이 관계되고 개체의 면역이 약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나병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나균에 노출되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나균에 대한 노출의 기간과 양이 많았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나병의 잠복기가 수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입대 당시 청구인이 나병의 잠복기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나병"과 현상병명인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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