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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4. 결정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퇴직급여보장팀-591

해석례 전문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재건형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도산등사실 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도산사유로 처리하여 각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도산사유 인정일 간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에는 체당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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