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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4. 결정

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노사협력복지팀-2558

요지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중 ʻ단체보장성 보험가입지원ʼ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직원)의 사망, 질병(암진단), 입원 등의 경우 직원 또는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입니다. 위 보험가입 대상(피보험자)을 직원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까지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저희 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일정액(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의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대상을 직원 배우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게 하고, 그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금의 정관에서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또는 직계가족)를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정한다면 배우자의 경우도 기금사업의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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