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4. 결정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2559
요지
정부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협회로,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소속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