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9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5. 3.경 통신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어깨를 심하게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5.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 전의 부상에 의한 후유증으로서 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이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통신가설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의 전신주에서 떨어져 머리, 목 및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다쳐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던중 상급자에게 얼굴과 온몸을 구타당하여 약 두달간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고등학교 시절 탁구선수로 활약하였고 축구, 배구 등 스포츠를 좋아하며 몸 전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중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4.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관절강직, 우견갑관절, 불유합 진구성 견봉 골절"로, 현상병명은 "제6경추체 압박 골절후 상태"로,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73. 10. 19.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5. 2.경 머리, 목, 어깨의 부상으로 자대의무반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원상병명으로 1975. 3. 3. 제○○이동외과병원, 1975. 3. 13. 제○○야전병원, 1975. 3. 18. 제○○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이동외과병원,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동기는 "입대전에 어깨를 다쳤던 것이 재발"로, 진단명은 "관절강직, 우견갑관절, 불유합, 진구성 골절"로 되어 있고, 1971. 7. 20. 칼로 우측 상 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 난 뒤부터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 견갑골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으로 후송 입원 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병 제○○연대장의 1975. 3. 3.자 사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상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다친적은 있으나 치료후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고, 입대후에는 탁구선수로 활동하였으며, 통신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떨어져 머리, 오른손가락 등을 심하게 다쳐 후송되었다고 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3. 10.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6경추체 압박 골절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경부통, 경부운동시 동통증가, 기억력저하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경추 및 두개골 단순 방사선촬영, 뇌 CT를 시행한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은 없고, 입대전인 1971. 7. 20. 칼에 의하여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부에 자상을 입은 사실 및 사상으로 분류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입대전 부상에 의한 후유장애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제6경추체 압박 골절후 상태"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등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71년에 칼에 의한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운동장애로 입원조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