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1. 결정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463
해석례 전문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전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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