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415-2 ○○아파트 806-14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3.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8.경 상급자의 구타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부대의무대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초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머리 등을 구타당한 후 쓰러져 정신을 잃은 상태로 의무대에 실려간적이 있으며, 청구인을 직접 구타한 청구외 박○○는 현재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서 인우보증을 세울 수 없으나, 구타장면을 목격한 청구외 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6.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년월일은 "1985. 8.- 9.경"으로, 상이장소는 "소이산"으로, 현상병명은 "단순형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1985. 8.- 9.경 소이산 미군부대 보초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머리부분에 구타를 당하여 현상병이 발병하여 사단의무대 진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9.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단순형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과의원의 2003.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단순형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의 질환으로 본원에서 외래치료중이며 향후에도 장기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김○○ 상병님(청구인)과 제가 소이산 방공초소근무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상급자인 청구외 박○○ 병장이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저의 고참인 김○○ 상병님을 철모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는데, 김○○ 상병님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부대의무실로 실려 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단순형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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