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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0. 결정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 시 기금법상 관련규정은

노사협력복지팀-2520

요지

노조창립기념일 직원대상 선물(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금에서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 시 정관에 ʻ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ʼ으로 명시했을 경우 총액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한지 2006년도 목적사업 재원이 42.5억원이고, 목적사업 소요예정비용 76.7억원인 경우 관련법 및 정관상 명시된 위 질문의 사업비 재원의 범위내 정당한 사용집행 여부 및 가능한지 위 목적사업 사용액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금협의회개최 후 특정용도(노조창립일 기념품구입)의 기금사용을 결정(10월 9일)한 된, 3일 후 2006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10월 12일)하여 노사대표간 추인 시 적정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서 ʻ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ʼ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ʻ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ʼ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기금 원금이라 함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그 동안의 출연금 누적총액인지, 해당연도 출연액인지

해석례 전문

ʻ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현행 제6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현행 제46조제2항제3호) ʻ기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ʼ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 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현행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ʻ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금액ʼ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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