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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5. 결정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산업안전팀-1360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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