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101-70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25. 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전경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5. 8. 20.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경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97. 9.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신부전이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되지 않는 등 만성신부전과 군 공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청구인에게 신장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군병원의 의료시설이 사회의 일반 병원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대학교병원보다 더 정확히 판정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고, 징병검사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으므로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군에 입대하여○○보충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판정을 하여 군 복무를 하게 한 후 ○○병원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악화되어 현재는 기계에 의존하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이 만성신부전과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25. 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318전경대 소속으로 복무를 마치고 1997. 9. 18. 만기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3. 2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ㆍ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 및 상이원인은 각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입대전 신장염증세가 있었으며, 군 입대후 군사기본교육기간 중 혈뇨 등이 발생하였으나, 전경으로 차출되어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 후 계속되는 증세로 인해 ○○병원 등 진료결과 ‘신증의심(IgA, 면역글로블린A)’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5. IgA 신증 의심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12. 28. 퇴원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혈뇨 및 부종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건의료원에서 1995. 11. 6. 청구인을 검진하고 작성한 건강검진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장질환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혈압 및 신장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장염으로 1988년부터 1992년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0년도에는 신장염으로 △△병원에 2개월간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이 2003. 12.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기 신부전으로 2001년 8월부터 혈액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장질환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의할 때 입대하기 전부터 신장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경찰대원순경으로 근무할 당시 신장질환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이 초등학교 재학시부터 신장질환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은 점,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ㆍ점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을 입어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신장질환이 군복무 중에 발병되었거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수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의무기록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