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남도 ○○군 ○○면 ○○리 48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8. 6. 30. 화약고에서 불발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너무 당황하고 겁나서 질병[원상병명 : 조증(우울증, 정신병), 신경증(분노장애), 현상병명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화약고에서 불발탄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폭음과 진동에 놀라 정신병질환이 발병한 뒤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카드와 병상일지상에 발병원인의 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의 잘못인 점,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명백한 점, 군 입대 전에 청구인의 상태는 건강했고 출생 이후 20여년간 정신병질환이 발작되거나 치료한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점, 군대에서 화약고의 폭발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놀라서 정신병질환이 생긴 것인 점, 자유가 없이 규칙적이며 엄한 규율에 신체적으로 고된 군생활도 정신병질환의 발병원인인 점, 군에서 발병하고 한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고 정신병으로 의병전역을 했으며 제대 후 현재까지도 정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거주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0. 11.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4. 3.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8. 6. 30. 원상병명 "조증(우울증, 정신병), 신경증(분노장애)", 현상병명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제○○야전병원(1960. 4. 22.), 제○○후송병원(1960. 4. 26.), 제○○육군병원 등의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6. 병상일지상 "조증(우울증, 정신병), 신경증(분노장애)"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1959년 3월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울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비상임위원의 소견이 다음 항목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위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가 어려움 (바) 청구인은 2003. 10. 15. 대전○○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의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받았고, 2004. 4. 16. 및 2004. 6. 18. 동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의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불발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너무 당황하고 겁나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특히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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