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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5. 결정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35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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