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4. 결정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산업안전팀-433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바,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각 반분되며 A, B업체 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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