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317-27 2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5. 9. 25. 탄약고에서 탄약수령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 후 1966. 7. 23.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8.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9. 25. 탄약고에서 실탄사격용 탄약수령을 하다가 실탄이 적재된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던 바, 군 기록상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지만 당시 부대장 및 동료 전우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23.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한 부속 ○○병원에서 2000. 1. 31.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보면, 상병명은 "제6-7 경추간 골절 및 전위"로, 주요치료내용 및 결과는 "청구인은 사고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양하지 마비, 배변장애, 배뇨장애 등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원ㆍ치료기록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00. 6. 12.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를 신청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를 "○○리"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을 "강직성 척추염(의증), 경추 제6-7경추간 전위,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를 "1964. 1. 9.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65. 9. 25. 허리부상으로 사단의무중대 입원명제 진술, 거주표 : 1964. 1. 9. 입대, 1966. 7. 23.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4. 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대전○○병원에서 2003. 10. 31.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기타 열공 증후군, 강직성 사지마비, 목척수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목척추뼈의 탈구"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9년 8월 넘어지면서 발생한 제6-7 경추간 탈구와 이로 인한 사지마비를 동반한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으로 재활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청구인 소속부대 작전장교였던 청구외 이○○와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65. 9. 25. 제○○사단 ○○연대 1대대 병기과 근무 중 부대 탄약을 수령하다가 노면이 험하여 차량이 적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2명이 다쳐 1명은 후송되고 청구인은 허리 등을 다쳐 사단 의무중대에서 30여일간 입원 후 자대복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2003. 11. 14.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를 신청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65. 9. 25."로, 상이장소는 "○○연대"로, 상이원인은 "실탄수령 당시 적재무게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전복됨"으로, 상이부위는 "경추착골, 사지마비, 욕창"으로, 치료병원은 "○○병원, △△병원, □□병원"으로, 상이경위는 "1965년 9월경 부대 앞 탄약고에서 실탄사격을 위한 탄약을 수령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도중 노면이 험하여 차량이 적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2명이 다쳐 1명은 후송되고 청구인은 허리 등을 다쳐 사단 의무중대에서 30여일간 입원 후 자대복귀를 한 사실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육군참모총장이 2004. 3. 26.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를 "자대"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을 "강직성 척추염, 기타 열공 증후군, 강직성 사지마비,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목척추뼈의 탈구"로, 상이경위를 "○○연대 근무 중 1965. 9. 25.경 실탄 수령 후 적재무게를 이기지 못해 차량이 전복되면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사단의무대 진료 진술, <확인내용> 1964. 12. 29. ○○사단 전속, 1966. 7. 23.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8. 2001년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명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점, 전역 후 37년이 경과하여 발병된 점, 대전○○병원 진단서상 1999년 8월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9. 25. 부대 앞 탄약고에서 실탄사격용 탄약수령을 하다가 실탄이 적재된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 기타 열공 증후군, 강직성 사지마비,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목척추뼈의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전역 후 37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대전○○병원의 진단서상 1999년 8월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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