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287-7 ○○연립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2. 12.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89년 3월경 함포사격으로 "이명증"이 발병한 후 고속정 기관실 근무 당시 소음으로 인한 위 질병의 악화로 군복무가 어려워 1992.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5.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복무 중인 1990. 8. 3. ○○의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은 사실 및 전역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명증’으로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명증’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 ○○의원진찰권,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8. 1. 해군에 입대하여 1992. 7. 31. 중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90. 8. 3. 인천굉역시 ○○구 ○○동 58-1번지 소재 ○○의원(피부ㆍ비뇨기과, 이비인후과)에서 일반환자로 진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치료기록 등은 없고, 동 ○○의원은 1999. 11. 2. 폐업하였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6. 27.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 및 진단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3. 6. 13. 시행한 어음청력검사상 어음명료도 감소, 고음역 난청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아 보청기가 도음이 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7. 1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으로, 발병일 및 진단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8. 3월 양측 청력장애와 이명증을 주소로 최초 방문하여 청력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2003. 6. 27. 좌측 보청기 처방받아 착용 중인 상태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8dB 좌측 36dB 보이나 고주파 영역에서 감소하는 양상의 패턴 보여 고주파 영역에서의 심한 청력감소 양상 보임. 뇌간유발 전위 검사상 양측 75dB V형 파형 형성됨. 이명도 검사상 양측 8KHz에서 양성반응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하사관복무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한 기록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03. 11. 6. 신청(현상)병명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상이연월일을 "1999년 3월"로, 상이부위를 "귀"로, 상이장소를 "○○함(구축함)"으로, 최초진단연월일을 "1998. 3. 23."로, 치료병원을 "경희의료원"으로 기재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해군참모총장은 2003. 12. 30. 청구인의 상이장소를 "함상"으로, 상이원인을 "복무 중 발병"으로, 현상병명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으로, 상이경위를 "<본인진술>1989년 3월 광주함에서 복무 중 함포사격으로 이명증이 생긴 이후 고속정 기관실 근무시 소음으로 인한 이명증이 심화되었음, <복무기록>1987. 2. 12. 입대, 1992. 7. 31. 전역"으로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5. 해군본부에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3월 ○○함에서 복무 중 함포사격으로 이명증이 생긴 이후 고속정 기관실 근무 당시 소음으로 인하여 이명증이 악화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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