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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8. 13. 결정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01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등이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귀 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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