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3-4 ○○빌라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하자,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 5. 7. 기각으로 재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미숙, 태만과 무성의로 최초 심판청구의 사유와 재진한 병원종합검진 결과가 전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기각재결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4. 4. 23.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04. 2. 24.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미숙, 태만과 무성의로 심판청구의 취지사유와 2004년 3월경 재진한 병원종합검진 결과가 전부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으로 의결되었는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의 사유를 정확하게 살피고 새로 재진한 병원종합검진결과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동 사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2004. 2. 24. 제기하였다. (나) 위 청구사건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2004. 4.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7. 31. 전역한 자로서 1984년 2월부터 1984년 8월까지 국군통합병원에서 "당뇨 및 간경변"이 진단된 후, 전역 후에 서울을지병원 등에서 당뇨 및 간경변, 당뇨병성망막변증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1984년 11월 국군일동병원에서 "경추부 강직관절증"으로 진단된 후, 1985. 1. 30.부터 1985. 4. 3.까지 국군창동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경변 및 B형 간염, 제2형 진성당뇨,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추간판탈출증(C6-7), 추간판팽윤(C6-7)" 및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 관절 강직증"등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은 전역 후 치료한 기록 이외에 복무 중 진단된 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경추부 관절 강직증"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만성위염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2004. 5. 7.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미숙, 태만과 무성의로 최초 심판청구의 사유와 2004년 3월경 재진한 병원종합검진 결과가 전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기각재결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4. 4. 23.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미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이 2004. 5. 7. 기각으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이는 재심판청구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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