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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8. 13. 결정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01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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