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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0-1 (19/1) ○○아파트 1-1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4. 10. 28. "양안 초자체 혼탁"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후 1975. 2. 28. 전역하여 "양안 백내장, 망막반흔, 망막혈관염 앓은 상태"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눈에 질병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공상으로 전역하였음에도 군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 28.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973. 7. 12.경 영내에서 근무중 발병하였고, 입원동기는 1973. 7. 12.경부터 눈이 아리고 부어 1974. 10. 11. 통합병원에서 진단받고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74. 10. 2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제○○이동외과병원에, 1974. 11.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제○○후송병원에, 1974. 11. 14.부터 전역일까지 제△△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는데,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초자체 혼탁"이다. (다) 육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8. 18. 보병 제○○사단 본부중대에 전입하여 영외 PㆍX 관리병으로 근무한 자로서 1973년 9월경부터 업무과로로 인하여 눈에 이상이 있었으나 계속된 업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고 1974년 4월경 진단결과 ‘초자체 혼탁’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력장애를 주소로 후송ㆍ입원된 환자로서 진찰결과 "양안 초자체 혼탁"으로 치료ㆍ관찰했으나 시력에 별 진전이 없고 초자체 혼탁의 정도도 큰 변화가 없으며 현재시력은 우 0.3 및 좌 0.15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보다 악화될 우려도 있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마) 경기도 ○○에 소재한 ○○안과가 2003.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백내장, 망막반흔, 망막혈관염 앓은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시력이 우안 0.2, 좌안 0.06으로 교정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시력회복의 정도에 대한 판정은 백내장 수술 후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2003. 11. 28.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년 2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이를 입었고, 원상병명은 "양안 초자체 혼탁"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백내장, 망막반흔, 망막혈관염 앓은 상태"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훈련과 과로로 눈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눈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양안 초자체 혼탁이 발병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훈련 및 심한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위 ○○안과가 2004. 8.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후발 백내장, 양측 상세불명의 노인성 백내장, 급성 및 아급성 홍채모양체염, 포도막염(양안)"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포도막염의 재발로 발생한 백내장은 2003년 양안 백내장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포도막염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였음. 청구인의 백내장은 포도막염의 지속으로 인해 왔을 가능성이 크고, 백내장수술후 지속적인 포도막염의 재발로 인해 염증 및 난시가 심해져 2003년 11월 좌안 난시교정수술을 받았음. 추후 포도막염 및 백내장수술후 염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안구의 "초자체(유리체) 혼탁"으로 진단받아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중 훈련과 과로로 눈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입대후 4개월이 채 못되어 처음 증상이 발현되었고 발병당시 청구인의 보직(영외 PㆍX 관리병)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유발할 만한 특수한 업무상의 요인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외상성 질병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양안 초자체 혼탁) 및 현상병명(양안 백내장, 망막반흔 등)은 연령 및 환경에 따라 일반인에게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중 영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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