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126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오른 쪽 다리를 다쳐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의병제대를 하였고,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전우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행방불명이 된 1명은 아직 살아 있는 바, 연락이 되면 인우보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2. 2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3. 5. 13.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논산훈련소 훈련중 1953년 6월경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제○○육균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의 상이가 있고, 거주표상 1953. 6. 21. 제○○훈련소에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9. 3. 제○○훈련소로 퇴원을 하였으며, 1953. 11. 7. 의병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정○○은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을 앓고 있고, 1953년 군대에서 다쳤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향후 무리한 작업이나 보행을 피하여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5.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각개전투 훈련 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11. 7.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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