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상남도 ○○시 ○○면 ○○ 107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참전복무 중 포탄파열음 등 굉음에 의하여 청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1952년 7월경에는 무거운 장비를 지고 반복되는 공격을 하다가 허리가 다치는 등 전쟁복무로 상이(요추4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양측 감각신경성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기간중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강원도 오성산 전투에 참전하는 동안 귀(이명)와 허리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는 바, 입대전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으나 20여개월간의 전투에서 폭음과 굉음 속에서 이명현상이 생겼고, 무전기 등 무거운 장비를 무리하게 짊어지고 산을 매일 수차례 오르내려 척추에 이상이 생긴 점, 전문가들에 의하면, 큰 소리 소음에 몇 번만 노출되어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고, 이명현상에 걸리기 쉬운 사람으로 군인으로 들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1989년 7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1976년 전역후 청구인의 이명현상에 따른 대화의 곤란, 척추이상에 따른 노동력저하 등에 대하여 가족, 친지, 동네이웃 등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6. 5. 31. 상사로 의원전역하였다. (나) 2004. 1. 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2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2. 7. 28.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요추4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충수염"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후송병원에서 ‘충수염’으로 1970. 8. 2.부터 1970. 8.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30.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충수염’은 충수절제술을 시행받고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전투 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각 및 허리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동 부상에 대한 별도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11. 26. 경상남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평균 70데시벨 이상이고, 장기간 복약 및 경과관망을 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및 2003. 9. 19. 같은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4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2004. 8. 13. 발급한 의무기록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년 전부터 이명으로 인한 양측 청력장애 증상이 발병하여 1989. 7. 12.부터 1992. 10. 15.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 기간중 포병으로 강원도 오성산 전투에 참전하여 귀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한 현상병명인 "요추4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충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현상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없는 점, 청구인이 휴전 후 23년 동안 군생활을 계속한 후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이 건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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