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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31. 결정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

비정규직대책팀-3086

요지

「고등교육법」 제17조 에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교원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대학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겸임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외래교수, 연구교수 및 시간강사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교원뿐만 아니라 비전임 교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비정규직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단시간・기간제・외국인 등)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용역・도급 등)는 제외됨.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대학내 ‘교원(교수・부교수 등)’ 또는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명예교수・시간강사 등)’ 중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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