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03 ○○마을 1905동 15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11월경 고지공격 훈련을 하다가 장애물을 통과할 때 넘어져 쇠꼬챙이에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2.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교관단 후반기 공격장 조교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5. 11. 15. 완전무장을 하고 분대원을 인솔하여 적군고지 점령공격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쇠꼬챙이에 눈을 찔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으므로 병상일지상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안내, 상이군경등록기각결정, 공상군경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민원회신, 자료조회결과회신,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5. 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1997. 4. 4.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1997. 3. 25.)결과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이 상이하고 현상병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6월경 고지공격 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나무가지에 눈을 찔려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고,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경위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5. 1.)에 따라 1998. 5. 14. 청구인에게 공상군경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2. 8. ○○대학교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은 외상으로 좌안안구위축, 실명상태로 현재 의안착용상태이며, 우안교정시력은 0.7로서 장애진단 6급에 해당한다"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좌안 안구위축"으로 진단받았다. (바) 2003. 1. 3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제○○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5년 9월경 원상병명 "하혈, 홍문 소양감", 현상병명 "좌)안구로(의안 착용상태), 우)초기 백내장"으로, 원상병명에 대하여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은 "하혈, 홍문 소양감"으로 1955. 3. 29.부터 1955. 6. 16.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제○○육군병원(1955. 9. 10. - 1955. 12. 14.), 제△△육군병원(1955. 12. 14.- 1956. 4. 27.)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아) 배○○(1955년 당시 ○○육군병원 입원자)은 1955년 하순경 대전 △△육군병원 안과병동에 청구인이 입원해 있었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고○○(초등학교 동창)은 청구인이 제대 후 좌측 눈을 의안으로 교체하고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11월경 고지공격 훈련을 하다가 장애물을 통과할 때 넘어져 쇠꼬챙이에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2. 9. 17.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자로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서류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1998. 5. 14.)과 동일하게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2003. 12. 20.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차)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1.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7.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하혈, 홍문 소양감"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좌)안구로(의안 착용상태), 우)초기 백내장"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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