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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3동 1165-24 ○○연립 206호 피청구인 부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4. 8. 12.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제1형 당뇨라는 질병을 얻어 2개월 이상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던바, 현재 평생을 치료해가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로서 입대 전 없던 질병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2004. 5. 10.부터 8. 12.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4. 8. 12.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2004. 7. 19.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진단명은 "제1형 당뇨병"으로, 검사소견은 "1. HbA1c 10.8%(<6) : 장기간의 고혈당 소견 2. GAD antibody 375 (<9.5U/L) :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기전 1A-2 antibody negative 3. glucagon 자극검사 : c-펩타이드 0.48 ng/ml(기저치) 0.54(5분) 0.38(10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0년 4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제1형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2. 7. 9. 입대 후 6포병 소속으로 근무 중 2004년 4월 당뇨, 췌장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5. 10.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3. 2.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기전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세불명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 내지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점,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청구인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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