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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877-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월남전 참전당시 대포소리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월남으로 차출되어 ○○병원 의무보급과 복무시 매주 2-3회 실탄사격훈련과 크레모아 발파 훈련에 따른 이명 및 어지러움과 난청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였고 월남군 및 우리 국군의 대포소리가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 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기 위생병을 통하여 병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가료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무지가 ○○병원이어서 별도의 기록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료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8.부터 1971. 6.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71. 7. 2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장이 발급한 2004. 1. 12.자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각장애 5급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4. 1. 7.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4.부터 2003. 7. 30.까지 9회에 걸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6. 28.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월남전에 참전하여 실탄사격훈련 및 크레모아 발파훈련 및 대포소리로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월남전 근무 당시 위 상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은 일반 사회생활중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만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전투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00년 2월 이후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되나 그 이전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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