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동 244-7 ○○@ 107-12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0년 6월경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임무 중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부위, 우측 대퇴 하방부위 및 우측 전박 내측의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 6월경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임무 수행 중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로 파편상을 입었으나, 당시 사단 의무병원의 부상병 처리 미숙으로 사고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의료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1981. 8. 6. 만기 전역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 배○○, 행정관 김○○,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유○○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인우증명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병적증명서, 민간병원발행 판독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증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81. 8. 6.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0년 6월경",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 당시의 소속은 "○○사단",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좌측 고관절부위, 우측 대퇴 하방후부 및 우측 전박 내측의 3개의 금속성 이물질", 상이경위 <본인진술>은 "1978. 11. 3. 입대 후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80년 6월경 지뢰폭발로 인한 파편상으로 ○○연대 의무대 및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 <확인결과> 기록표 : "1978. 11. 3.입대 1981. 8. 6.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방사선과의원의 2004. 11. 19.자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좌측 고관절부위, 우측 대퇴 하방 후부 및 우측 전박 내측의 3개의 금속성 이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1980년 6월경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로 많은 병력이 사망 또는 부상하였고, 당시 청구인도 파편상을 당하여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의 2005. 4. 19.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1. 3.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 6월경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을 위해 철책을 통과하여 작업장으로 가던 중 초소 앞 사계청소 작업장에서 지뢰폭발사고로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 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자로서, 그 상이의 정도가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무장지대인 점, X-Ray 판독상 청구인의 몸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파편상이 군 복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이 공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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