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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1동 4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대퇴부 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육군 보충대에 입대를 하였고, 육군 제○○훈련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은 후 1달 정도가 지나자 좌측 대퇴부 관절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 제○○병원에서 X선 검사를 받은 결과 군의관이 좌측 고관절 탈구되었다고 하면서도 제○○병원에는 치료시설이 없고 육지후송도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중대에서 열외로 정신교육과 점호 정도만 받았다. 다. 훈련기간을 마친 후 부산으로 와서 제△△ 육군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도 않았고, 6개월 정도 입원해 있다가 의병전역하였다. 라. 양측 다리가 아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 6. 30.경 부산 백병원에서 양 측 다리 모두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후 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마.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좌슬부 진구성 탈구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제○○육군병원에서 병명을 잘못 기재한 탓이고, 특히 청구인은 좌슬부 진구성 탈구로 아파본 적이 없음에도 병명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육군의 지휘관들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명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대퇴부 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1동 소재 ○○정형외과 의사 신○○는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후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가료를 받은 후 전원해온 환자로서 약물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으로 가료를 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5. 3.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부대에서 근무중 원상병명 "좌슬 진구성 탈구", 현상병명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술후상태"의 상이를 앓았고, 1953. 11. 9. 제5육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5. 6.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좌 대퇴부 관절에 이상이 생겨 제주 ○○병원에서 X선 촬영결과 치료가 불가하여 훈련소를 마치고 ○○ 보충대에서 환자로 분류되어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4. 3. 25.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입원 2년전부터 발병을 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대퇴부 관절 이상의 상이가 발생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상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진구성 탈구는 상이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입대한지 1년만에 진구성 탈구의 상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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