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기도 ○○시 ○○동 569-1 ○○아파트 205-9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와 자대에서 허리와 엉덩이에 폭행을 당해 2주간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군 제대일자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군 병원으로의 후송을 포기하고 군 복무를 한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2005.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보훈민원실에서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나 단위부대 의무실의 의무기록과 병상일지는 3년이 지나면 소각된다고 하는바 이는 주관부처의 책임이고, 의무중대에서 퇴원하는 날에 담당 의무병과 찍은 사진을 첨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입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1. 8.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8.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소대장이 곡괭이 자루로 허리와 엉덩이에 폭행을 가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1959년 5월경 자대배치를 받은 후 사역병 집합에 늦었다는 이유로 1959년 6월경 일직하사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다쳐 부대의무실에 2주간의 치료를 받던 중 후송지시가 있었으나 군 제대일자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군 병원으로의 후송을 포기하고 계속 의무실에 있다가 강제퇴실되어 군 복무를 한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18. 상이당시 소속은 "○○학교"로, 상이연월일은 "1959. 3. 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제5요추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 2. 하지방사통"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 입원 진료기록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6.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정형외과에서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5요추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으로 진단을 하고, L5 전방전위증(25%)으로 요추부에 통증이 있는 상태로 하지방사통이 악화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는○○학교 졸업동기생이라고 하는 이○○은 청구인이 교육 중 수차례 폭행기압을 받았고, 졸업 후 소속부대인 육군 ○○대대에서 사역병 집합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폭행기압을 받은 후 중상을 입고 소속부대 의무실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등 관련자료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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