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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22. 결정

미술학 석사(M.F.A.)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947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의 석사 학위(M.F.A.)는 우리부의 자체 조사 결과, 미국에서 이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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