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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19. 결정

노동조합 합병 시 기존 권리 변동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528

요지

A공무원노동조합(교섭노조)과  B공무원노동조합(비교섭노조)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A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B노조와 합병하여도 진행중인 교섭(교섭권)에는 영향이 없는지, 교섭권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합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7호 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의 방법 및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합병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흡수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관한 해당 노조간 협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합병의 방법(신설합병, 흡수합병 등)에 대해서는 합병 노조간 협정 및 각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합병 이전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노동조합 또는 흡수합병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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