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362-2번지 피청구인 전주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진구성 탈구"로 진단받고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2. 13. 소대장의 지시로 부대 진지구축과 보수작업 중 동료병사와 같이 진지보수 작업용 목재(길이 약 2미터, 직경 약 10센티미터)를 같이 메고 운반하다가 목재가 굴러 부상을 당하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육군본부에서 받은 1장짜리 병상일지에는 그 어디에도 군입대전에 부상당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군의관이 작성하였다는 야전의무표상에 입대전인 17세경에 작업 중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은 사실이 아니고 입대 전 다리에 부상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입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군복무중에 다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야전의무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1. 2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3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탈구 진구성 슬관절 우측"으로, 상이년월일은 "1957. 12. 1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1957. 12. 16. ○○외병 입원, △△외병, ○○야병, ○○정병 전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3. 12.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군입대전인 17세 때 작업 중 부상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입대 후 특이 외상없이 발현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입대전 기왕력의 재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탈구 진구성 슬관절 우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군의관 청구외 김○○이 작성한 1957. 12. 13.자 청구인의 야전의무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탈구 진구성 슬관절 우측"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현병력은 입대전인 17세 때 작업 중 부상을 당하여 상기 병이 발병하였고, 증상은 보행 시 우측 슬관절부에 씨근씨근 동통 및 관절 굴절시 뚝 소리가 들리며 격통을 일으킨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차○○ 및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진지구축과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잡목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연대 의무대를 거쳐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1959. 11. 21. 만기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 중 군병원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7세 때에 작업 중 다리에 부상을 당한 기록이 있어 기왕력이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입대 후 군복무 중 발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탈구 진구성 슬관절 우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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