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대책팀-2912
요지
<질의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은 어떠한 직업 훈련을 말하는 것인지? 및 기간제근로 채용예정자들에게 입사교육・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 규정의 ‘직업훈련’에 포함되는지 ? <질의 2> 이 경우 훈련과정기간을 「기간제법 」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하는지 ? (즉, 「기간제법 」 상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훈련과정 입과시부터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훈련이수 후 인턴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별도의 2년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인턴근로계약 종료 후 당사에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는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직업훈련’은 일반적인 의미로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훈련에 참여하는 채용예정자의 근로자성이(예 : 훈련 기간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동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이후 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교육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교육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 시행(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전환 됨(사용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