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627-9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변호사 금○○ㆍ정○○ㆍ박○○ㆍ이○○)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로 말미암아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4.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1. 청구인의 "우측 5수지 절단, 우측 약지 인대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병원에서 2004. 7.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의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송병으로 근무하면서 1997. 7. 7. 훈련을 마치고 교육장으로 돌아오다가 차의 시동이 꺼져 수동으로 시동을 걸기 위하여 엔진의 팬벨트를 잡고 있는데, 같은 차에 탔던 훈련병이 차에 시동을 걸어 청구인의 오른손이 팬벨트에 휘감겨지게 되어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는 바, 현재 청구인의 다섯째 손가락은 한마디가 없고, 셋째 및 넷째 손가락은 관절이 마비되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며, 상이등급기준표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를 7급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게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이 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3. 8.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5수지 절단"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5수지 절단, 우측 약지 인대 파열, 우측 중지 마디뼈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21. 청구인의 "우측 중지마디뼈 손상"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명(상이부위)을 병상일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우측 5수지 절단, 우측 약지 인대 파열"은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대구○○병원에서 2004. 7.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술후 상태로 원위지관절 신전 장애소견 보이고 제5수지 절단창이나 판정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상이가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중지마디뼈 손상이 공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우측 중지마디뼈 손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우측 중지마디뼈 손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5수지 절단과 우측 약지 인대 파열만이 공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검사의 대상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상이 중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술후 상태로 원위지관절 신전 장애소견 보이고 제5수지 절단창이나 판정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대구○○병원의 신규신체검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