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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18. 결정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산업안전팀-3503

요지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2. 노동부고시 2007-4호 개정이후 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여부 3. 철도 노반공사 뿐만 아니라 궤도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종류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철도노반시설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 고시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사종류의 분류는 상기 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궤도신설 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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