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4-1 ○○단지 107-8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5. 30. 군에 입대하여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의 허락없이 2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레이더 기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가 있던 당일 ○○항으로 보고되지 않은 선박들이 입ㆍ출항하여 ○○ 어선신고소에 다녀오겠다고 ○○감시레이더 기지장에게 보고하고 ○○감시레이더 기지장은 △△통제레이더 기지장에게 보고하여 출타 승인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고, 당시 통제레이다 기지장이었던 청구외 이○○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의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건부, 입원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6. 2. 29.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21. 업무상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제○○사단 헌병대 ○○파견대의 1995. 8. 24.자 사건부에는 청구인이 레이더 기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995. 7. 9. 20:00경 청구외 류○○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 허락 없이 약 2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군 ○○면 ○○리에 있는 733번 지방도로에서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셔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흉추골절 및 좌측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사건처리란에는 군형법 제79조,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동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사단 보통 검찰부에 불구속송치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6. 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9.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 분해 골절 및 양하지 마비로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옮겨왔고 두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이 "상악골 골절, 관골궁 골절(우측)"로, 현상병명이 "척추골절 및 양측하지마비"로 각각 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는 병상일지에 원상병명으로 1991. 10. 15. 광주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4. 7. 16. 위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 체육활동중 상악골 골절 및 우 관골궁 골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상병명은 헌병대의 사건부에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의 허락없이 2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사단 헌병대 ○○파견대의 1995. 8. 24.자 사건부에는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2.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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