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568-1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8.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우측 척골신경 지연마비"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나, 병상일지의 미보관은 국가의 책임인 점, 사고당시 혼수상태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을 수 없는 점,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입원당시 병문안 온 전우 송○○이 청구인의 우측팔 절골상태를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군 병원에 입원한 전우들과 찍은 사진이 있는 점, 위 사고로 입원한 관계로 훈련소 동기들보다 약 6개월 늦게 전역한 점, 종합병원에서 위 병명으로 장애6급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장애인진단서, 인우증명서, ○○후송병원 사진,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8.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8. 5. 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0.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및 상지단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53년 군에서 부상당한 뒤 수술치료하였다고 하고, 현재 우측 주관절에 경도의 운동제한이 있고 상지길이의 단축이 다소 있는 상태이며, X-선 검사상 내고정금속이 나타나 있음"으로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및 상지 단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3. 8. 10. 입대 후 ○○수송자동차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7. 9. 10. 육군본부에 동복을 수령하러 가다가 경기도 ○○군 ○○면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 거주표 : ○○육군병원에서 1958. 5. 5. 만기제대기록 외에 현상병명의 발병경위 등 구체적인 입원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입증 제한"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3. 10.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04. 7. 8. 진단서(우측 척골신경 지연마비)와 인우보증서 및 ○○후송병원에서 동료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8. 3.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없어 기 비해당 의결된 점, 인우보증인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병문안을 가서 청구인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에 의하면, "○○후송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육국본부의무감실에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송○○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전우로서, 1957. 10. 20. 청구인이 군수물자수송 중 차량사고로 ○○야전병원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57. 10. 22. 병문안을 가서 청구인으로부터 우측팔이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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