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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5-2 (39/2) ○○오피스텔 708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2. 2.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복무하던 중 1972. 12. 31.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한 후 1973. 12. 6. 전역하여 "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헌병 제26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1972. 12. 31. 참모장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3. 12. 6. 전역하였고 그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병세가 악화되었는바, 현재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거동불능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으며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22.부터 1973. 3. 5.까지 파월복무하였으며, 1973. 12.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박○○(1971. 11. 28.~1973. 3. 3. 파월복무) 및 청구외 이○○(1972. 6. 22.~1973. 3. 5. 파월복무)은 2003년 11월경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였는바, 위 박○○ 등은 청구인과 함께 1972년 1월부터 ○○사령부 제26헌병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1972. 12. 31. ○○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경호업무를 위하여 출동하다가 사령부내의 급커브 경사길에서 자동차전복사고로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머리ㆍ얼굴ㆍ목ㆍ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각각 약 60일정도 사령부내 제102○○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의 2003.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부염좌, 2)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이며,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2. 10. 17.부터 2002. 11. 20.까지 동 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요부염좌, 2)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차량전복으로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추가제출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차량전복으로 척추에 상이를 입은 후 전역하여 "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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