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435-54번지 ○○빌라 나-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8.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투 중 머리, 손, 귀에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이 없는 것은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의 중상은 아니었기에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베트콩의 기습으로 아군 5명의 전사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해병대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 부상 3명으로 축소보고 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외 김○○, 이○○ 등 같이 부상을 당한 전우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로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고, 복무 당시의 군의관, 부부대장, 하사관, 전우들의 인우보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훈장 상신 공적조서에 전투내용이 있고, 매일 포를 쏘아 포성으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을 입은 사실은 ○○포병 30만발 발사 기념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당시의 참혹한 광경, 죄책감 등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2.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1. 3. 파월되었고, 1968. 2.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4. 2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이명,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좌측 수무지 변형, 좌측 제3수지 변형, 좌측 제2ㆍ3수지 관절운동 제한, 좌측 제4수지 신전 악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굴절 변형, 좌측 손기능 소실"로, 상이년월일은 "1966. 12. 10."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파월하여 근무 중 1966. 12. 10. 새벽 1시 30분경 적과 교전 중 철모가 깨지고 머리와 왼손에 상이를 입음, 확인: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5. 18. 기록상 청구인이 파월된 사실만 확인될 뿐 만기 전역자로서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1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1998. 1. 14. 당시 진단)"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지연 발병형) 진단하에 1997. 3. 18.부터 동년 7. 11.까지 본원 정신과에서 통원가료를 받은바 있음"으로 진단하였고, 2003. 1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12.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 좌측 80dB의 청력역치 소견 보임"으로 진단하였으며,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4. 12.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무지 변형, 좌측 제3수지 변형, 좌측 제2, 3수지 관절운동 제한, 좌측 제4수지 신전 악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굴절 변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1966. 12. 수상하였다하며, 현재 이학적 소견상 좌측 수부에 상기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으로 진단하였다. (마)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고○○(당시 부부대장), 박○○(당시, ○○중대 군의관), 기○○(당시 외곽 5초소 보초병), 서○○(당시 정훈담당 하사관), 남○○(당시 민사대민담당)은 청구인이 1966. 12. 10. 01:30경 베트콩의 기습공격으로 교전 중 철모가 깨져 머리와 손에 부상을 입고 대대본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공단 서울○○지사장의 2003. 12. 15.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던 중 좌 제2, 3수지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1991. 1. 29 - 1991. 2. 11.까지 14일간 요양을 하고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전투 중 포탄의 파편에 맞아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 복무기록표 등 군기록 상 파월사실만 확인될 뿐 군복무 당시 부상으로 입원이나 진료 받은 기록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정상적인 복무기한을 채우고 만기 전역하였던 점, 해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좌측 손에 대하여는 1991년경에 사회에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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