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11. 결정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392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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