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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358호 옥탑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산51번지 ○○요양원)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2002. 2. 18. 부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여 2002. 4. 22. 유격훈련을 받다가 "좌하지 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2002. 8. 8. 무관후보에서 제적되었다는 이유로 2004. 7.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익근무중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군조직법 제4조와 군인사법 제2조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은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전역이라 함은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 역종에서 다른 역종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하며, 관련법령에 전역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역을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정의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 이후에도 보충역이고 제2국민역 즉 민방위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기며, 개별법에 의해 공익요원이 소집해제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부사관후보생때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에 해당이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전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6호 병역법 제2조, 제5조 및 제56조 동법 제30조 군인사법 제1조 및 제2조 국군조직법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록요건재심의의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병무청민원답변서, 병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18. 부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여 ○○학교 소속으로 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고 2002. 8. 8. 무관후보에서 제적되었으며, 이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4. 4. 1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2004. 4. 12. ~ 2006. 6. 1.)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학교 소속으로 훈련을 받다가 "좌하지 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는 2004. 11. 18.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2005. 1. 24.자 신체검사에서 7급 807호로 판정되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1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2. 4. 27."로, 원상병명은 "좌 하지 경비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2. 2. 18. 입대 후 ○○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2002. 4. 27. 무릎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4. 22. ○○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역퇴역일자는 "00000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등록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전역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위원회에 2005. 2. 22. 의뢰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5. 2. 「병역법」 제75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역이라 함은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것을 말하며, 청구인은 부사관후보생으로 유격훈련중 입은 부상으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기 의결된 자이나, 청구인은 부사관후보생으로 훈련중 부상으로 제적된 후 현역대상 조치를 받아 정상입영하여 현재 공익근무중이고 이는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4. 11. 18.자 2004년도 제85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취소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3호에 의하면, "현역"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하고, "예비역"이라 함은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하며, "보충역"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75조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전역이라 함은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 역종에서 다른 역종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은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전역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법령에 전역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사회통념과 병무행정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에서 정한 전역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인바, 사회통념 및 병무행정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전역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제대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전역한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해제되면 「병역법」 제75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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