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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 ○○아파트 1111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30. ○군에 입대하여 2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수류탄이 근거리에서 터지면서 "난청"이 발생하였고, 1974.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건강한 학생이었으나, 6.25 때 ○○ 부대원으로 참전하면서 청각보호장구도 없이 무방비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ㆍ이명"이 발병하였던바, 전시상황에서 "난청ㆍ이명"과 같은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복무기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30.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2. 28. 전역 하였다. (나) 인우보증인 김○○, 정○○ 및 이○○는 청구인이 1951년 ○○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난청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청구인이 난청이 매우 심하여 일상 대화도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치핵 감돈성"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이 군 복무시 "치핵 감돈성"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상이처로 주장하는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5. 5. 26.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이고 "청력 검사상 중등도 난청"이라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치핵 감돈성"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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