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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면 ○○리 ○○39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3. 4. 공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5. 1. 10. ○○병원에서 위암의증 진단을 받은 후 2005. 1. 18. 국군○○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되어 2005. 3.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31.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현상병명(위암)에 대하여 공무와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4. 3. 4. 신체등급 1등급의 건강한 몸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대 1중대에 배치되었으며, 2004년 11월 ~ 2004년 12월경 위염에 의한 복통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5. 1. 10. 국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암의증 진단을 받고 2005. 1. 18.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진단결과 위암으로 판명되었으며, 2005. 3. 23. 의병전역한 후 ○○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5. 7. 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선부대의 정밀진단장비가 전무하여 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군 의료 지원체계의 허술한 환자관리로 고인을 단순환자로 오진하여 위암환자를 장기간 방치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군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고인을 담당했던 국군△△병원 군의관(대위 윤○○) 및 ○○대학교병원 전문의는 고인이 특수체질로 병세의 전이 속도가 타 환자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의 체질적인 여건을 고려치 않고 암은 수년에서 십 수년의 전주기간을 거친다는 일반적인 의학논리만을 주장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치 않고, 국방부 공상혜택 적용대상 규정은 입대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입원기간 제외)로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실제로 1년 이상 현역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입원기간을 제외시킴으로써 육본심의과정에서 비공상판정을 하였는바, 급여, 휴가, 복무기간 등에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사병의 기본권리를 모두 인정해 주면서 공상판정에서만 입원기간을 군복무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제○○사단 공병 포대에서 근무 중 위암이 발병하여 군부대에서 치료 중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은 2004. 3. 4. 공군에 입대하여 2005. 3.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위암, 위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위 악성신생물, 다발성 복막전이로, 위 원상병명으로 2005. 1. 10. □□병원, 2005. 1. 18.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청구인은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위암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인의 군병원에서 치료기록도 확인되나, 고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4개월경 증상이 발현된 자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암은 수년에서 십수년의 전주기간을 거치므로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암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28사단 공병 포대 대위로 근무하였다는 김○○의 인우보증서 및 하사로 근무하였다는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복통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및 후송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암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의 치료기록도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암은 수년에서 십수년의 전주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점, 고인의 경우 병상일지상 입대 4개월경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특수체질로 병세의 전이 속도가 일반환자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암"이 군 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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